서울 동작구의장職 박탈-교육위원 선출때 물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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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 25개 자치구의회로는 처음으로 동작구의회 의장이 본회의에서 불신임돼 의장직을 박탈당했다.
서울동작구의회는 9일 열린 임시회의 본회의에서 교육위원 선출과 관련,물의를 빚었다는 이유로 박원규(朴源圭)의장에 대해 불신임안을 가결했다.의원들은 이날 『박의장이 지난 9월 교육위원추천과정에서 후보추천 대가로 금품 받은 혐의로 검찰에 조사를 받아 의회의 위상을 실추시켰다』며 불신임안을 상정,투표를 실시했다.총 출석의원 29명(재적의원 30명)중 찬성17,반대11,기권1명 등으로 찬성이 과반수를 넘어 불신임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구의회는 박의원에 대해 이날짜로 의장직을 면직조치하고 새 의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지난 93년 유쾌하 강동구 시의회의장이 뇌물수수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자 자진사퇴하는 바 있었으나 이번처럼 의원들의 결의로 의장직을 박탈당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지방자치법 49조에는 「지방의회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때는 불신임안을 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으며,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1 이상 발의로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의장직을 박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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