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준농림지역 위락건물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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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요즘 지방을 다니다 보면 불쑥 높은 건물이 올라가 있거나 러브호텔등의 위락 건물이 여기 저기 들어서 있는 것이 흔히 눈에띈다. 이에 따라 일조권(日照權)과 사생활 침해 사례가 늘고 있어 건설교통부는 주거지역이나 준(準)농림지역에 고층.위락 건물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고쳐 내년 1월6일부터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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