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형건축물 불법변경 63건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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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94년이후 아파트를 제외한 3천평이상의 건축물 가운데 건물의안전을 무시한채 무단용도변경 또는 무단증축 한건물이 모두 63건이나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서울시가 국회내무위 김충조(金忠兆.국민회의)의원에게 제출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95년의 경우 강동구명일동 주양쇼핑이 업무시설 1백여평을 판매시설로 무단용도 변경한 것을 비롯,불법으로 건물용도를 변경한 사례가 21건에 이르는 것 으로 밝혀졌다.이에따라 시는 올해 적발된 대형건축물 21건중 위법내용에 따라 여의도 오대양건설등 6곳의 건축주를 고발조치하고 나머지는시정지시를 내렸다.
〈申容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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