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개 식품 유통기한 자율화-보건복지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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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섭씨15~25도의 상온(常溫)에서 보존.유통하더라도 부패.변질 우려가 적은 식품등 모두 2백7개 식품의 유통기한이 4일부터 자율화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식품의 유통기한을 업계 자율로 정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식품등의 기준및 규격」을 고쳐 시행에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과자류.아이스크림류.청량음료.식육제품등 19개 식품군(群).2백7개품목의 유통기한이 완전자율화됐다.
이는 식품의 소분류상 3백46개인 전체품목의 약 60%에 달한다. 이번 1차 자율화대상 기준은▲상온에서 부패.변질우려가 적은 식품외에▲위생상 안전도가 높고 위해도(危害度)가 낮은 식품▲제품특성에 따라 유통기한 설정의 의의가 없는 식품(빙과류등)등이다.
복지부는 또 98년까지 1백14개품목의 유통기한을 자율화하고98년이후 나머지 25개품목에 대해서도 자율화를 검토키로 했다. 25개품목에는 우유(살균제품).두부.일반도시락.김밥.튀김식품.이유식.조제분유및 우유,비살균.냉장우동등 각종 우동이 포함돼 있다.
이처럼 식품유통기한의 자율화가 본격화됨에 따라 앞으로 업계의책임이 무거워지고 정부및 소비자단체의 감시활동도 한층 강화돼야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종전의 권장유통기한을 초과하여 비과학적으로유통기한을 설정한 업체에 대해서는 중점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포장쇠고기의 유통기한을 설정(영하20도이하에서 12개월)하는등 돼지.닭고기등 각종 포장육및 분쇄가공품.양념육의 유통기한을 조정 또는 신설했다.
〈金泳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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