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채용때 수뢰 학과장 執猶 2년-全州地法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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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全州=徐亨植기자]전주지법 형사1단독 유연만(柳然滿)판사는 4일 돈을 받고 교수를 채용한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된 전주공전 산업미술과 학과장 金덕현(37)피고인과 같은 학과 전임강사 韓일우 (27)피고인에 대해 배임수재죄등을 적용,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및 벌금 3백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교수채용 과정에서 학과장 金교수에게 돈을 건네 준 같은 학과 교수李세환(35)피고인에 대해서는 배임증재죄를 적용,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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