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출·퇴근 자율선택 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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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지자체 공무원도 '아침형 인간'으로 … ."

충남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출.퇴근 시간을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하는 '탄력 근무제'를 도입한다.

두뇌 활동이 왕성한 아침 시간대에 업무를 집중 처리하고 일찌감치 퇴근해 개인 능력 계발 등에 활용하자는 취지다. 도는 하루 법정 근무시간인 8시간 범위에서 ▶오전 8시 출근.오후 5시 퇴근▶오전 9시 출근.오후 6시 퇴근 등 2가지 방안을 마련했다. 도는 실.과 별로 직원을 절반씩 2개 그룹으로 나눠 탄력 근무제를 운영하되, 출근시간은 개인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1개월마다 개인별 출.퇴근 희망시간도 점검, 조정한다.

도는 다음달부터 1년간 시범 실시한 뒤 성과가 좋으면 2005년 4월부터 본격 실시키로 했다.

탄력 근무제는 공공기관 중에서는 특허청이 지난 2001년 처음 도입했다. 민간기업에서는 삼성그룹이 1993년 7월부터 '7.4근무제(7시출근, 4시퇴근)'를 실시해 오다 지난해 3월부터 탄력 근무제로 바꿨다.

충남도 곽유신 자치행정국장은 "설문 조사 결과 전 직원의 80%가 탄력 근무제 도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출.퇴근 교통난이 줄고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충남도의 분석이다.

대전=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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