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 복구비 1830억 추가지원 의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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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폭설로 피해를 본 충청.경북지역의 비규격 비닐하우스와 무허가 축사도 규격에 맞춰 복구하면 ㎡당 최고 10만원의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경지면적이 2ha 이상의 농가도 소규모 농가와 마찬가지로 가구당 200만원의 특별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폭설지역 주민들을 위한 이재민 특별위로금과 피해복구비 등으로 183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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