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로를 운행하는 3인이상 탑승차량에 대해 8백원의 통행료가 면제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23일 경인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승용차.승합차중 3인이상 탑승한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통행료징수 개선안을 마련,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개선안은 인천시및 경찰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다음달중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건교부등이 이같은 안을 마련한 것은 지난7월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경인고속도로 일부 구간의 「다인승전용차선제」가 위반차량이 많아 오히려 교통체증을 가져올뿐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현재 경인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하루 평균 11만여대며 10이상 화물차는 1천4백원,승용차등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8백원의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鄭泳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