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민주 5.18법안 차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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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5.18특별법 처리를 놓고 고심하던 새정치국민회의가 22일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도 이날 특별법 제정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민주당은 토론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23일중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이로써 5.18특별법 논의는 정치권내로 들어왔다.이제 여야는 이 법안을 둘러싸고 정기국회에서 논란을 벌이게 됐다.
양당의 법안은 기본적인 취지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둘 다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관련자를 기소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것이다.대학교수등 민간단체에서 촉구하는 방향과도 일치한다.
세부적으로 양당의 법안에 차이가 나는 것은 몇가지가 있다.국민회의는 5.18건에만 국한했지만 민주당은 12.12와 5.18을 함께 다루었다.
민주당은 12.12와 5.18이 똑같이 신군부에 의해 저질러진 정권탈취 행위로 간주한다.
반면 국민회의는 위헌시비에 휘말릴 것을 우려해 논란의 여지가있는 12.12를 빼고 5.18만 다룬 것이다.
또 국민회의는 관련법안을 3개로 나누었다.그러나 민주당은 법안 하나만 제출했다.국민회의의 3개 법안중 5.18특별법은 관련자의 기소를 가능케하는 중심법안이다.그외에 공소시효에 관한 법,그리고 특별검사제도 법안으로 뒷받침했다.
민주 당은 하나의 법에 이 세가지를 모두 집어넣었다.
특별검사제의 도입도 다르다.국민회의는 이번만이 아니라 앞으로권력형 부정비리가 문제시될 때도 특별검사제를 쓸수 있게 했다.
민주당도 이미 특별검사제의 도입에 관한 법을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다.
때문에 이번 특별검사 임명은 12.12,5.18 수사에만 해당한다.특별검사의 임명권자도 국민회의는 대통령,민주당은 대법원장으로 차이를 보인다.
법논거상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공소시효에 관한 문제다.국민회의는 법안마련 과정에서 소급입법의 위헌소지에 무척 신경을 썼다.그래서 공소시효 정지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80년 5.18부터 5,6共정권이 끝나는 93년2월까지는 소추권을 행사할수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민주당은 특별법안에 12.12와 5.18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두사건의 범죄행위가 형법상 내란죄,군형법상 반란죄에 해당할 경우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의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것이다.그 근거로 유엔의 관련규정을 준용,반인륜적인 집단학살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배제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그럼에도 양당이법처리에 서로 협조할 의사는 있다.거기에 자민련이 동참하면 두번째 의 3야공조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朴泳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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