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형 재건축 2005년부터 금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2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10평 안팎의 '초소형 아파트'를 무더기로 짓는 행위가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22일 재건축 조합들이 대형 평형의 아파트를 많이 지을 목적으로 주거 환경이 열악한 초소형 아파트를 무더기로 짓는 행위를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평형의 연면적이 전체 건축 연면적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중소형 평형을 전체 가구수의 60% 이상 의무적으로 짓도록 규제를 강화(종전에는 18평 이하 30% 이상)했으나 가구수는 법대로 지으면서도 주거여건이 나쁜 초소형 아파트가 양산될 우려가 있어 보완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 강남 A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설계를 하면서 전용면적 7평짜리 초소형 아파트를 한데 모아 단지 안에 별개의 동을 짓는 편법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중소형 평형의 가구수 규제와 별도로 연면적 비율 규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장세정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