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세액공제 "일자리 창출 별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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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기업이 1명을 고용할 경우 100만원씩 세금을 깎아주는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가 도입되더라도 일자리 창출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22일 조세연구원이 내놓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재정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제도를 도입했던 미국.캐나다의 경우 일자리가 별로 늘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이 1977년 도입한 후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새 일자리 세액공제(NJTC)'에 힘입어 늘어난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 증가분의 20~30%에 그쳤던 것으로 분석됐다. 캐나다가 78년 실업대책으로 3년간 도입한 실업자 고용 세액공제제도도 이 제도를 통해 새로 생겨난 일자리가 전체 신규 일자리의 33~37%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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