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3.6%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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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자 107만명의 연금액이 3.6% 올라간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노동계.재계 등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국민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이번 인상률은 전년도(2.7%)보다 약간 높은 것이다.

현행 국민연금법에는 전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맞춰 매년 연금 수령액을 조정하도록 돼 있다. 이는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 보험상품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제도다.

이번 조치에 따라 1988년 1월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15년 가입 기준) 가운데 월 소득이 106만원(23등급)인 가입자의 월 연금 수령액은 29만370원에서 30만820원으로 오른다. 월 소득이 최고 등급인 360만원(45등급)인 가입자의 연금액은 월 54만9330원에서 56만9100원으로 오른다. 월 소득은 1988~2002년 중 월소득의 평균을 말한다.

이번 인상률 적용을 받는 사람은 ▶노령연금 가입자 83만명 ▶장애연금 4만명 ▶유족연금 20만명 등 107만명이다.

복지부는 또 오는 4월부터 내년 3월 사이 36만6000명이 새로 국민연금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들의 연금액을 산정할 때 과거에 낸 보험료를 2003년 화폐가치로 재평가하는데 이때 적용하는 재평가율을 함께 고시했다.

가령 88년은 3.771로 정했는데 이는 그때 낸 돈을 이 비율만큼 올려 계산한다는 뜻이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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