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 地自體예산 편성지침-지방의회 거부 움직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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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全州=徐亨植기자]지방의회가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편성된 자치단체 예산심의를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지방의회와 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와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지방의회는 최근 보좌관제 신설과 지방고유사무에 대한 국회의 감사자료제출요구 등을 둘러싸고 중앙정부,또는 국회와 갈등을 빚고 있어 이 사안으로 대립이 더욱 첨예화할 조짐이다.
〈관계기사 3面〉 전북도의회는 19일 열리는 제110회 임시회의에서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 편성된 전북도 예산안에대한 심의거부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에앞서 15개 광역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난 15일 인천시의회에서 운영위원장 모임을 갖고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된 예산심의를 거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전북도의회는 예산안 심의거부안 내용을 22일 대전에서 열릴 예정인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회의에 보고한뒤 전국 시.도의회와보조를 맞춰 예산안심의 거부운동을 확산시킬 방침이다.
도의회는 특히 이날 의장단회의에서 자치단체의 예산편성때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반드시 근거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경남도의회 역시 보좌관로 했다.
도의회는 예산안 심의거부안 내용을 22일 대전에서 열릴 예정인 전국시.도의회 의장단회의에 보고한뒤 전국 시.도의회와 보조를 맞춰 예산안심의 거부운동을 확산시킬 방침이다.
도의회는 특히 이날 의장단회의에서 자치단체의 예산편성때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반드시 근거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경남도의회 역시 보좌관제의 관철을 위해 오는 27일 열리는 임시회의에서 의원들의 서명을 받은뒤 국회에 청원하는 한편 예산편성지침에 대해서도 다른 곳과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했다.
전북도의회 정환배(鄭桓培)내무위원장은『지방자치단체 자율성을 높이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자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불가피한데도 내무부는 지역의 특성을 무시한채 전국 시.도에 획일적인 지침서를 내려보내 사실상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북도는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이 지방재정법(제30조1항)의 훈령(명령)으로 명시돼 있어 지침을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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