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설립 쉬워진다-지역별 교습수요기준 없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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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내년부터 학원 설립에 관한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대신 시설기준은 보다 강화된다.
교육부는 18일 자율경쟁을 통한 학원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그동안 수강생수등을 감안해 학원설립을 제한하고 있는 지역별 교습수요기준(시.도 조례로 정함)을 폐지,일정 설립기 준만 갖추면 동일지역및 동일건물안에서도 같은 종류의 학원을 설립할 수 있게했다.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또 학원이 사행행위장.유흥음식점등 교육환경 유해 업소와 한 건물안에 있는 경우 그 허용 범위를 현행 연면적 3천3백평방에서 1천6백50평방(5백평)이상으로 완화하고 강의실.열람실.실습실등 기본시설을 제외한 사무실.휴게실. 화장실등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완전삭제했다.
개정안은 그러나 학생 과밀 수용을 막기 위해 강의실 수용인원을 현행 평방당 1.5명 이하에서 1명 이하로 하고 강의실에 칸막이를 할 경우 그 면적을 6.6평방 이상에서 16.5평방(5평)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또 현재 문리(입시계학원).기술.예능.가정.사무.독서등 6계열 3백76과정으로 너무 세분화돼 있는 교습과정을 문리.기술.
예능.경영실무.독서등 5분야 16계열 90교습과정으로 통합,교육감이 지역실정에 맞게 교습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 토록 했다.
현재 전문대졸업자(외국인 포함)로 된 강사 자격은 대학졸업자를 원칙으로 하고 전문대이하 졸업자에게는 2년이상 산업체근무나기술자격증 보유등 일정경력을 갖추도록 했다.
수강료는 학원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교육감이 물가안정등 필요한경우 교육청공무원.학부모.소비자단체 인사등으로 구성된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게 했다.
〈權寧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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