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옆 땅도 아파트건립 허용-건교부 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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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그동안 건축이 제한돼온 공장인접 땅에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러나 주유소등 위험물저장및 처리시설과 바짝 붙어있는 땅은 현행대로 계속 아파트 신축이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17일 그동안 20가구이상 공동주택과 어린이놀이터.유치원.의료시설.노인정등을 지을 경우 공해공장과 50이상,도시형공장과는 30이상 떨어져 건축을 하도록 돼 있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공장이격거리 제한규정을 폐지키로 하고환경부등 관계기관과 협의에 들어갔다.
공장 인접 땅의 아파트 신축허용문제는 지난해 추진됐다 환경부의 반발로 일단 보류됐던 사안으로 이번에 도시지역의 택지난 해소방안으로 다시 규정개정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건교부는 관계부처 협의가 끝나는대로 국무회의에 상정,의결을 거치는대로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건교부 홍철(洪哲)차관보는 『도시내 주거환경을 크게 손상시킬만한 공해공장은 이미 외곽으로 이전,아파트 신축 제한규정을 폐지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공장인근에 아파트 부지를 매입해 놓았던 주택건설업체들은 건교부등에 공동주택 건축제한 규정을 풀어달라는 민원을 수없이 제기해 왔고 더욱이 사업승인대상인 20가구이상 공동주택만 신축을 불허,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많았다 .
〈崔永振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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