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 사용"유무입증"공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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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大邱=洪權三기자]여성근로자가 한달에 한번 사용할 수 있는 생리휴가의 「생리중」유무의 입증을 두고 병원측과 근로자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대구시달서구대곡동 대구정신병원 간호사 高모(28.여)씨에 따르면 지난5월말 병원측에 생리휴가를 신청했으나 담당 수간호사가생리 여부를 검사하자고 해 이를 거부하고 서면으로 신청한후 하룻동안 휴가를 다녀왔으나 병원측이 이를 결근으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高씨는『병원측이 남자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생리여부를 검사하자고 한 것은 명백한 폭력행위』라며 병원측을 상대로 대구지방노동청에 고소장을 냈다.
이와함께 高씨는 최근 노동청에 질의서를 통해 병원측의 행위에대한 위법성여부를 질문했으나 노동청은 답변을 통해『근로기준법상생리휴가는 생리가 가능한 모든 여성에게 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여성에게는 주지 않는 것이 입법취지』라며 『高씨의 생리유무를 병원측이 입증하라』고 말했다.
노동청 관계자는『병원측이 생리중인 근로자에게 휴가를 주지 않고 결근처리했을 경우 위법』이라며『위법여부를 가리기 위해 병원측에 高씨의 생리유무를 입증토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성계는『생리휴가는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이 된만큼 병원측이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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