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선] 美·英 중대사건서 녹음·녹화 추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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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과정을 녹음.녹화하는 제도가 가장 발달한 나라로 영국이 꼽힌다.

영국은 1984년 '경찰 및 형사 증거법'을 제정하면서 5개 경찰서에서 녹음 제도를 처음 실시했다. 90년대 초반 비디오 녹화를 시작했고, 현재 수사기관의 녹음.녹화 제도가 완전히 정착됐다.

현재 영국 경찰은 피의자.참고인 등에게 녹음.녹화 사실을 반드시 알린다. 피의자가 조사실에 들어서면 새 테이프를 개봉한 후 녹음.녹화 장치에 장착한다. 휴식 때는 휴식시간과 그 이유도 테이프에 담는다.

조사가 끝나면 테이프 원본은 피의자가 조사실을 떠나기 전에 봉인된다. 이후 경찰관은 검사의 입회 아래에서만 원본 테이프를 개봉할 수 있다. 검찰은 진술조서 대신 녹음.녹화 요약문을 법원에 제출한다.

미국의 경우 미네소타주와 알래스카주가 녹음.녹화를 의무화하고 있다. 텍사스주는 구금한 용의자를 상대로만 녹음.녹화를 실시 중이다. 다른 주들은 수사기관의 자율에 맡기고 있지만, 중죄 사건의 경우 녹음.녹화를 선호하는 추세다.

미국은 수사과정에서 녹음.녹화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되곤 한다.

하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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