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대기업 위성방송 허용 배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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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된다,안된다』는 논란을 거듭해왔던 위성방송 사업자 선정문제가 일단 대기업 및 언론사의 참여를 허용하는 쪽으로 결정됐다.
13일 열린 공보당정회의에서 정부와 민자당이 위성방송사업에 대기업.언론사를 참여시키기로 합의한 것은 97년중 무궁화위성의중계기 1대를 민간용으로 배정하고 대기업.언론사의 참여는 그후별도 검토한다는 정부의「선진방송 5개년계획」에 서 후퇴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같은 방향선회에는 막대한 투자비가 요구되는 모험산업인 위성방송사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배제하기 어렵다는 현실론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무궁화위성의 본궤도 진입 차질로 수명이 5년 미만으로 단축돼 예비위성의 조기발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금확보를 위해서라도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 받아들여졌다는 분석이다. 사실 이 문제는 정부내에서조차 방송법 입안주체인 공보처와 무궁화위성의 하드웨어 담당부처인 정보통신부간의 의견차이로 진통을 겪어왔다.
공보처는 전문편성의 위성방송이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케이블TV와 경합되는 것을 우려해 단계적 채널배분을 고집했고 정통부는 위성방송의 파급효과등 산업적 측면을 내세워 대기업등을 포함,12개 채널의 동시배분을 주장해왔다.
정부의 방향수정은 지난달 방송위원회 주최로 열린 「무궁화위성채널 배분 및 운용」에 관한 종합토론회에서도 이미 예견됐었다.
토론회에서 방송위 산하 위성방송연구위원회는 『무궁화위성의 수명이 단축된 상황에서 단계적 채널배분 방안은 비효율적이며 장기적 투자가 가능한 대기업과 대규모 조직과 설비,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있는 언론사의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연 구결과를 발표했었다.
정부와 민자당이 위성방송의 3개 채널을 대기업과 언론사에 배정키로 합의한 것은 이같은 현실적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것이다.
단 사실상 종합편성이 가능한 보도채널은 KBS외에는 허용치않기로 하고 대기업등 위성방송사업주체의 지배주주 지분을 30%이내로 제한해 자유경쟁원리를 통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위성방송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당정합의로 공은 정부에서 민간으로 넘어가게됐으며 남은문제는 민간참여가 허용된 3개 채널권을 놓고 참여희망기업간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만큼 선정과정에서 어느때보다 자유경쟁원리에 입각한 공정한 게임룰이 지켜져야 한다는 지 적이 많다.
〈李勳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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