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서 3억 챙긴 7급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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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아파트 건설사업의 인.허가를 둘러싸고 공무원.업자 간에 보따리 뇌물이 오고 간 대형 비리가 대구에서 드러났다.

그간 대구에서는 시의회 등에서 '일부 건축공무원의 비리가 도를 넘어서 있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됐으나 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최근 수성구 만촌동의 주상복합아파트 사업과 관련, 시행사 등으로부터 3억7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대구시 종합건설본부 7급 공무원 최모(41)씨를 구속하고 최씨로부터 향응을 받은 대구시청 건축주택과 박모(45).김모(41)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추후 시행할 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청탁 등의 명목으로 시행업체로부터 4억3500만원을 받은 임모(36)씨 등 시공업체 간부 2명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자신의 지위를 이용, 건축허가를 빨리 받고 용적률을 높여 주는 등의 조건으로 정보수집비(1억원), 담당공무원 섭외.알선비(7300만원), 판공비 및 차량구입비(1억4000만원) 등의 명목으로 3억1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또 시행업체로부터 청탁금 5억원을 받아 시공업체 간부들에게 4억3500만원을 전달하고 나머지 6500만원을 착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시 공무원 2명은 지난해 4월 수성구 들안길의 한 유흥주점에서 최씨로부터 5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다.

정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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