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원 내부자거래 구설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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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의원이 직무와 관련된 정보로 주식투자에서 이득을 보았을 때 어디까지를 불법적인 내부자 거래로 보아야 할 것인가.
상장회사의 임원이나 정책입안자등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있는 정보를 다루는 내부자는 어느나라에서건 주식거래가 금지돼있다.그러나 이들로부터 얻은 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에서 이득을보는 사람은 단속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혐의를 입증하기도 쉽지가 않다.
상대가 의원이라면 더욱 그렇다.내부자 거래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기로 소문난 미국에서조차 의원들의 내부자 거래는 사실상 치외법권 지역에 속해있다.
로치 페어클로스 상원의원은 93년말 상원은행위원회에 소속돼 있을때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모은행의 주식을 85만달러어치나 사들였다.데일 범퍼스 상원의원과 그의 부인도 그가 농무부의 예산을 다루는 소위원회에 속해있는 동안 모식품회사의 주식을 수차례 거래한 사실이 비즈니스위크의 조사결과 밝혀졌다.
일부 의원들은 주가를 올리기 위해 교묘한 「외곽 지원사격」도서슴지 않는다.데이브 켐프하원의원은 지난 5월 9명의 동료의원과 공동명의로 美식품의약국(FDA)에 편지를 보내 유방확장용 실리콘이 세포조직에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연 구결과를 조속히 발표하라고 다그쳤다.
94년 켐프의원이 당국에 신고한 재산공개내용에 따르면 그는 유방확대용 실리콘을 만드는 회사의 주식 50만달러어치를 가지고있었다. 일부에서는 의원들의 돈을 신탁회사등 제3자에게 맡겨 이들이 주식에 투자하도록 하고 의원들은 일절 관여하지 못하도록하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그러나 당사자인 대다수 의원들은 그럴 경우 투자수익률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수수료등 불필 요한 비용부담이 늘어난다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등은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도록 돼있는 현행 의원 재산공개제도를 엄격하게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鄭耕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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