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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 잘못으로 재산 줄었으면 받는 몫 감소

중앙선데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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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호 22면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결혼생활을 하면서 함께 노력해서 모은 ‘공동 재산’이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다. 분할 대상은 부동산이나 현금, 금융상품이 아니어도 된다. 개인택시 면허(차값 포함)도 공동재산으로 본 판결이 있다. 법원은 재산을 모으는 데 누가 더 많이 기여했는지를 따진다. 어느 한쪽의 투자나 낭비로 재산이 줄었다면 그것도 분할 비율에 반영한다.

Q&A로 풀어보는 재산분할

-결혼 전부터 갖고 있었던 재산도 분할 대상인가.
결혼 전부터 소유하고 있었거나 부모에게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빠진다. 그러나 배우자가 재산 감소를 막기 위해 애썼다든지, 불리는 데 도움을 준 때에는 분할 대상이 된다.

-별거 중 부모에게서 받은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다. 이혼을 전제로 한 기간에 받은 재산은 배우자 도움 없이 생긴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혼 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혼 시점 이후의 집값 변동은 따지지 않는다. 우연의 결과이기 때문에 명의자가 상승분을 모두 갖는다고 해서 불공평하다고 볼 수 없다는 얘기다.

-한쪽 배우자가 전혀 예상치 않은 ‘대박’을 맞았다면.
 로또 복권 1등에 당첨해 51억원을 탄 남편을 상대로 부인이 “재산 절반을 달라”며 소송을 낸 적이 있다. 부인이 “내가 준 돈으로 산 복권”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행운으로 우연히 얻은 재산”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바람을 피우다 들켜 이혼을 당했을 경우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
 가능하다. 이혼하게 된 데 어느 쪽 책임이 큰지는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혼 소송에서 졌더라도 재산분할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다. 불륜 등에 따른 정신적 피해는 위자료로 해결한다. 위자료 액수는 보통 3000만원 이내에서 정해진다.

-이혼할 때 ‘빚 잔치’는 어떻게 하나.
배우자 한쪽이 유흥비로 쓰거나 도박을 하다가 진 빚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집안 일에 쓰이거나 공동재산을 모으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이혼 시 가족의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대법원 판례는 분할청구를 기각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부부가 함께 빚을 빌렸더라도 한쪽 배우자가 채무 명의자로 돼 있다면 혼자서 빚을 모두 떠안게 된다.

-배우자가 재산을 미리 숨겨놓았다면.
상대 배우자가 차명계좌나 명의신탁을 이용해 재산을 감췄다면 증인이나 증거를 통해 이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금융기관을 상대로 상대 배우자의 금융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원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혼 소송 직전이나 재판 진행 중에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빼돌렸을 경우 이를 취소하는 소송도 해야 한다.

-재산 분할은 어떤 방법으로 이뤄지나.
현재의 이용 상태를 참작해 분할 방법을 정한다. 예를 들어 한쪽 배우자가 집에서 아이를 데리고 살고 있을 때에는 집을 해당 배우자 명의로 돌리고, 상대편은 분할액만큼을 현금으로 가져가는 식이다.



도움말: 홍창우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상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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