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농협 조합원 자율 해산결의

중앙일보

입력

경북 구미시 장천농협이 결국 조합원인 농민들의 손에 의해 해산을 맞게 됐다.

지역 농협에 대해 조합원의 자율 해산이 결의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교하농협 등 조합원들의 해산 추진 움직임이 있는 다른 조합에도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21일 농림부에 따르면 조합원 1천165명중 983명이 참가한 가운데 이날 장천농협 사무실에서 실시된 투표에서 861명이 찬성표를 던져 해산이 결의됐다.

조합 해산은 조합원 과반수 이상 출석에, 출석 인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결의 된다. 결의의 법적 효력이 발생되려면 농림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지만 절차상의 하 자만 없으면 인가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 관계자는 "인가가 떨어지면 바로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면서 "아직 인가 요청서를 접수받지는 않았지만 청산인 파견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천농협의 경우 부실조합은 아니고 부채보다는 자산이 많은 재무구조여 서 청산되더라도 조합원들의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농림부는 설명했 다.

농림부는 조합원 및 예금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신용사업 등 계약이전을 가급적 신속하게 단행할 방침이다.

장천농협은 올들어 일부 대의원을 중심으로 대출금리 인하, 인건비 삭감 등의 주장이 일면서 조합원과 경영진간에 분규가 일어났고 예금인출 사태로 이어지면서 지난달 28일 농림부로부터 사업정지 및 임원 직무정지 처분을 당했다. (서울=연합뉴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