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첫 선거무효 결정-전남선관위"유권자 위장전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光州=具斗勳기자]6.27지방의회선거 당시 유권자를 위장전입시켜 당선자가 선출된 여수시의회 신월동선거구에 대해 전남도선관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선거무효 결정을 내렸다.
4일 전남도선관위에 따르면 기초의원 선거에서 친.인척등을 자신의 선거구로 위장전입시킨 혐의(선거법위반)로 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여수시의회 김정완(金貞完.42.여수시신월동)의원의 선거구에 대해 선거무효를 결정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