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탤런트 정욱씨 거액 배상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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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는 탤런트 정욱(사진)씨가 회장으로 있던 다단계 업체에 투자했다 피해를 본 투자자 40명이 정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투자자들에게 1인당 55만~3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씨는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아들은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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