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전 의원은 2006년 12월 한나라당 고위 당직자에게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선거에서 지지해 달라며 3000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치사범에 대해 공직 상실의 불이익을 중시한 나머지 면죄부를 주는 듯한 그동안의 양형 관행은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며 “소액의 벌금형 선고는 사법부의 부정부패 정화 의지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 남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지역구 당협위원장에 선정되고 싶은 욕심에 뇌물성 돈을 주려고 시도한 부패사건”이라 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