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천영 전 의원 징역 1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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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23일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송천영(68·사진)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송 전 의원은 2006년 12월 한나라당 고위 당직자에게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선거에서 지지해 달라며 3000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치사범에 대해 공직 상실의 불이익을 중시한 나머지 면죄부를 주는 듯한 그동안의 양형 관행은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며 “소액의 벌금형 선고는 사법부의 부정부패 정화 의지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 남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지역구 당협위원장에 선정되고 싶은 욕심에 뇌물성 돈을 주려고 시도한 부패사건”이라 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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