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테크도우미] 남편 부동산·예금으로 10억 미만 담보 대출 증여세 안내도 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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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면

일반적으로 자금 출처를 인정받는 방법으로 금융회사의 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그러나 여러 제한 요건으로 원하는 금액만큼 대출받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대안으로 가족의 부동산 및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박씨의 경우 남편의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도 부동산 취득을 위한 정당한 자금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대출받을 때 채무자를 박씨로 설정해 실제 자금을 쓰는 사람을 명확히 하고, 이자도 박씨의 돈으로 부담한다면 세무 당국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을 근거는 없다. 물론 나중에 대출금을 상환할 때도 박씨 자신의 돈으로 해야 한다.

그렇다면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살펴보자. 국세청은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용역의 무상 제공’으로 판단해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해석하고 있다. 담보가 없는 사람이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 보증이 필요하다. 신용보증회사의 보증을 받는 경우는 신용보증 수수료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만큼은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용보증 수수료는 대출 금액의 1~2%로 세법상 용역의 무상 제공에 대해 과세하기 위해서는 증여 재산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보증 수수료가 1%라고 가정한다면 대출액이 10억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 대출액이 100억원이라면 증여 재산이 1억원이 된다. 그렇다 해도 배우자 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금액인 6억원(10년간 합계) 이하라서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은 없다.  

임용천 우리은행 PB사업단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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