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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家計관련 稅法개정안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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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가계생활자금저축을 들면 분리과세=수시로 넣었다 뺐다 하는 생활자금 때문에 자칫 종합과세에 걸리는 일을 피할 수 있도록한상품.원천징수세율은 10%이며 불입한도는 원금기준 1천2백만원.통장개설 사실이 국세청에 통보돼 전산으로 체크 되므로 한 가구가 여러 개를 만들 수 없다.
◇담배값이 오른다=갑당 4백60원씩 붙이고 있는 담배소비세의40%인 1백84원을 교육세로 새로 부과.담배값은 10원 단위의 우수리가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내년부터 2백원이 오를 전망이다. ◇기름값이 비싸진다=휘발유.경유에 각각 1백95%.26%씩 물리고 있는 교통세와 등유의 특별소비세(10%)에 교육세가 추가로 20%씩 붙는다.현재 기준으로 휘발유는 ℓ당 67원40전,경유는 7원80전,등유는 3원20전씩 값이 더 오른다.
◇경주마권의 배당이 줄어들 수 있다=경주마권세(10%)의 20%인 교육세율이 50%로 오른다.그만큼 마사회의 수익 또는 경주마권 관객들에 대한 배당금이 줄어들게 된다.
◇자녀양육비도 공제=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취업여성이나 독신남성은 자녀 1인당 1백만원의 부양가족공제외에 연간 50만원의 양육비를 추가해 공제받는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 인하=강연료.원고료.복권당첨금.위약금등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25%에서 20%로 낮아진다.또 이가운데 아파트입주가 늦어진데 대한 지체보상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확인된 필요경비만 공제됐으나 다른 기 타소득처럼 무조건 75%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투신사 공사채형 상품의 매매.평가차익에 비과세=공사채 편입비율이 50%이상이면 이익을 모두 이자로 간주해 과세했으나 내년부터는 매매.평가차익에는 세금을 안물린다.공사채형 상품의 수익률이 약간 높아지게 됐다.
◇세무사 시험제도가 바뀐다=매년 세무사의 수요를 파악,합격예정인원을 정한뒤 각 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중 고득점순으로 상대평가해 선발.시험과목은 12과목이던 세법에서 국세징수법.주세법.조세범처벌법.자산재평가법.토초세법등 5개 가 빠지고 지방세법이 추가돼 모두 8과목으로 축소된다.외국인도 응시할 수있다. ◇위스키.브랜디가 싸진다=위스키.브랜디의 주세율이 1백20%에서 1백%로 낮아진다.7백㎖짜리 패스포트 위스키 한병의세후출고가격이 1만5천9백95원에서 1만4천3백70원으로 1천6백원정도 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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