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타민] 경찰, 교통위반 집중단속 ‘공무원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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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21일 오전 8시30분 평소처럼 광진구청에 출근하던 공무원 A씨는 경찰관이 자신의 차를 세우자 깜짝 놀랐다. 경찰관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집이 가까운 곳이라 깜박했다”며 즉각 안전띠를 맸다. 단속기(PDA)로 A씨의 안전띠 위반 경력을 조회한 경찰은 “이번이 처음이라 범칙금 고지서가 발부되지는 않지만 다음부터는 조심하라”며 ‘질서협조장’을 건넸다.

비슷한 시각 광화문 정부 중앙청사 입구. 교통경찰관 3명이 출근 공무원들의 차량을 대상으로 적발에 나섰다. 한 고위 공무원을 태운 체어맨 승용차 운전기사는 안전띠 미착용으로 적발되자 “물건을 사려고 잠깐 내렸는데 가까운 거리라 안 매고 왔다”고 변명하다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받았다. 일부 차량은 단속 경찰관의 모습을 보고 서둘러 주차장으로 차를 몰아 도망가기도 했다. 종합청사에서는 이날 10명이 안전띠 미착용으로 범칙금 고지서나 질서협조장을 받았다.

경찰이 서울 시내 주요 공공기관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경찰은 이날부터 기초 질서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돌입했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서기 전에 공무원들을 상대로 기습 단속에 나선 것이다. 이날 오전 7~9시에만 안전띠 미착용으로 국회 3건, 경찰청 4건, 국방부 4건, 남부지법 3건, 동부지검 2건 등 22개 공공기관에서 91명이 적발됐다. 이들 가운데 과거 적발된 적이 있는 23명에게는 범칙금 고지서가, 처음 적발된 68명에게는 질서협조장이 발부됐다. 단속에 걸린 공무원들 중에는 반발하는 이들도 있었다. 서초동 법원 삼거리에서 단속에 걸린 한 법원 공무원은 “ 왜 나만 잡느냐”며 경찰과 승강이를 벌였다. 검찰청에 들어가려던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단속현장을 취재하던 기자들에게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박유미·임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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