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 운동 혐의 예비후보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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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18일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의정부시 지역 출마 예비 후보자 李모(48)씨와 선거 운동원 金모(48)씨 등 두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의정부시 신곡동에 선거 사무실을 차려놓고 李씨의 사진과 약력이 담긴 명함 1만5000장을 제작해 5000~6000장을 유권자들에게 배포하며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다.

金씨는 유권자들에게 여덟 차례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경북 경주경찰서는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총선 예비후보 정모(63.경주시 동천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3월까지 모 정당의 입당원서를 받아다 준 지역구민 7명에게 현금 58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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