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훼손 처벌강화-도시계획법 개정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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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안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방자치제를 계기로 각종 규제가 완화되는 과정에서 그린벨트의 불법훼손 행위가 부쩍 늘어남에 따라 불법행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현재「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서「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 금」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이미 도시계획법 개정안을 마무리지었으며,올 정기국회에 올린 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빠르면 내년상반기중 시행할 계획이다.처벌 대상은 그린벨트안에서 당국의 허가없이▲토지형질이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사람 ▲토지면적을 분할하는 사람▲도로를 만드는 등 도시계획사업을 하는 사람등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각 지자체에 대한 그린벨트 관리 의무를아예 도시계획법에 명시하는 한편 그린벨트 관리비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또 각 지자체가 그린벨트안의 각종 건축물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도 이 법에 명시된다. 지난 71년7월 그린벨트가 처음 지정된 이후 불법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지난 5월말 현재까지 모두 6만4천2백17건에 이른다.지난 한햇동안만도 무려 1천8백83건이 적발됐다.
특히 지자제 실시 이후 수도권 일대의 훼손행위가 심해 지난달5일부터 25일까지 두차례에 걸쳐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서울과 경기도 일대의 그린벨트 및 산림 훼손행위 등을 합동점검한 결과적발 건수 5백29건중 그린벨트 훼손이 4백1 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지자제의 전면실시 이전인 지난 4월에 이뤄진 정부 합동단속 때의 그린벨트 훼손 적발건수(1백8건)에 비해 네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朴義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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