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 인건비에 웬 세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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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전남지부는 정부가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개정해 아파트 관리비 가운데 경비원 인건비에 부과가치세를 물린 데 대해 철회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광주시내 아파트의 가구당 관리비 중 경비원 인건비의 비율은 아파트 단지별로 차이는 있지만 보통 35~40%나 된다.

따라서 경비원 인건비의 부가세 부과로 가구당 한달 관리비가 2000~4000원이 올라 입주자들의 부담이 커졌다.

아파트연합회는 "경비원 인건비의 부가세 10%부과는 경비 업무를 위임이 아닌 도급계약으로 보는 문제점이 있으며 대법원이 경비 용역도 위임관계라고 해석한 판례가 있다"고 밝혔다.

강인태 광주.전남지부장은 "경비 용역은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고, 입주자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인만큼 경비원 인건비에 대한 부가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말했다.

구두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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