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무료 아이디' 성인사이트 조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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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17일 '24시간 무료 아이디'를 발급하는 성인사이트에 대한 피해 신고가 최근 크게 증가함에 따라 피해 주의보를 내렸다.

윤리위원회는 "쓰레기 메일을 통해 고객을 유인하는 이들 성인사이트는 일단 가입하면 탈퇴가 매우 어렵고 가입시 입력하게 돼있는 휴대전화 번호 등을 통해 요금도 부과된다"고 밝혔다.

회원에서 탈퇴하려면 KT나 이동통신사에서 요금결제 대행업체의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다시 대행업체를 통해 해당 사이트의 연락처를 받아 탈퇴를 요청해야 한다. 신고는 불법청소년유해정보신고센터(www.internet119.or.kr)로 하면 된다. 080-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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