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가 치마입고 잔디 깎으면 300달러 벌금? '땀띠 때문에…' vs '과다 노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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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은 치마를 입고 잔디를 깎으면 안되나요?"

한 남성이 치마를 입은 채 잔디를 깎아 속옷이 노출됐다는 이유로 당국의 제재를 받아 화제가 되고 있다.

루이지애나 클린턴시에 거주하는 제이 헤라드는 지난주 자신의 앞마당에서 짧은 치마(왼쪽 사진)를 입고 잔디깎이 기계를 운전해 일하던중 주변 이웃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티켓을 발부받았다.

경찰이 설명한 이유는 "노출이 너무 심하다"는 것이었다. 실제 헤라드는 치마를 입은 채 다리를 벌리고 작업을 해 속옷이 고스란히 행인들에게 노출됐다는 것.

최근 클린턴시는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노출 복장을 단속하는 시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다.

헤라드는 10일 타운홀 미팅에 나가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여름에 일을 하다보면 다리에 심한 땀띠가 나는데 치마를 입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며 "남의 속도 모르고 속옷 조금 보이는 것을 비웃으면 나는 어떻게 하느냐 나는 배기 바지를 입고 다니는 청소년 처럼 취급하지 말라"고 항변을 내놓았다.

하지만 시규정은 엄격히 적용될 전망이다.

규정에 따르면 '누구든지 의도적으로 자신의 국부나 국부를 가린 속옷을 보이는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타운홀 미팅에 참석한 한 연장자는 "그럼 긴 치마를 입고 일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헤라드는 200~300달러의 벌금을 내거나 정식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

최인성 기자

[USA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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