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다이제스트>▒ 특허심판소,신덕샘물 상표 무효 심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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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신덕샘물」상표등록은 무효라는 특허청 특허심판소의 심결이 나왔다. 특허심판소는 최근 재미(在美)사업가인 차경주씨가 「신덕샘물」상표 등록자인 정위식(동신수산)씨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청구에 대해 『북한의 신덕샘물이 아닌 광천수.생수.약수 등에 「신덕」이라는 상표가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가 상 품의 품질이나 출처를 오인할 염려가 있어 상표법에 의거해 등록을 무효화한다』고 무효청구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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