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틈탄 학원不法행위 여전-수강료 과다징수등 116곳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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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방학을 틈탄 학원들의 수강료 과다징수.편법교습등 불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교육청은 31일 지난달 18~28일 도내 전체(9천3백70개)학원중 1천4백54개 학원을 대상으로 일선 시.교육청과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1백16개 학원이 불법.편법행위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 가운데 인가 또는 등록외의 과목을 교습한 이천군 홍익학원등 2개학원을 휴원조치하고 수강료와 인가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제반장부를 비치하지 않은 구리시 구리웅변학원은 경고조치했다.
또 수강료를 멋대로 올려 받은 1백11개학원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내리는 한편 8천54만여원을 환불토록 통보했다.
〈鄭燦敏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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