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생각합니다>변태우려 없는 음식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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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의 심야영업 규제가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과는거리가 있는 업종이나 업태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현행 식품위생법규는 정부가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업종으로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단란주점.유흥주점 등을 들고있다.
문제는 정부에서 영업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모든 식품 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심야영업을 획일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휴게음식점은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고 특별한 접객이나객실을 갖추지 않으며 간단한 식사.음료.빵등을 판매하는 패스트푸드점이나 제과점 그리고 편의점 영업장 중 허가받은 일부면적이다.이들 업소는 풍속상의 이유로 영업을 제한할 이유가 없으며 특히 편의점은 24시간 영업을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다.
이른 새벽이나 밤늦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음료수 한잔,컵라면 하나 사먹을 수 있는 장소를 일률적으로 없애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 문제를 지방자치 단체의 결정에 맡기는 방향으로 법개정이추진되고 있으나 비현실적 규제는 중앙정부가 지금이라도 먼저 개선하는 것이 순서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덕우〈서울강남구역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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