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구조변경 구청마다 단속대상달라-7개구청별 기준비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48면

요즘 서울 일선구청 주택과의 전화통은 불이 날 지경이다.
송파구청의 경우 이웃 아파트의 불법 구조변경을 신고하는 전화와 자기집의 구조변경이 단속대상이 되는지를 묻는 전화가 하루 50~60여통에 이른다.
요즘 우리네 안방에까지 밀려들고 있는 삼풍신드롬이다.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건축물의 불법증축.개조등이 문제가 되자 서울시는뒤늦게 지난 18일 각 구청의 주택과장회의를 소집,아파트 구조변경에 따른 단속지침을 내려보냈다.
시는 8월말까지▲옆집 또는 아래 윗집간 가구를 합치기 위한 벽체 또는 슬래브 철거▲기둥.대들보 또는 바닥슬래브 철거▲내력벽 철거등에 대해 우선 원상복구토록 계도하라고 지시했다.시는 계도기간이 끝난 뒤 9월 한달동안 불법 구조변경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하되 경미한 구조변경사항은 구청장 재량으로 처리하라고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2항은 내력벽.비내력벽에 구분없이아파트 구조를 바꾸거나 구조물을 철거할 경우 입주민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고발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고 또 건축법에 따라 원상복구 때까지 이행강제금(과세시가표준액의 3%)을 한해 두번씩 물어야 한다.
그러나 일선구청으로서는 난감한 부분이 적지 않다.
아파트 구조등에 크든 작든 손을 댄 집이 준공당시 그대로인 집보다 오히려 많은 것이 현실인데다 갓 출범한 민선구청장들이 초반부터 엄격한 규제행정에 나서기를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에서는 「우선 원상복구 대상」등의 모호한 지침으로 구청장에게 처리를 위임한 상태라 각 구청에서는 과연 어느선까지눈감아 주느냐로 고심하고 있다.
이때문에 구청 담당자들간에 서로 눈치보기도 벌어지고 있으며 아파트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답답해하고 있다.주택건설촉집법상 분명한 위반사항을 사안이 경미하다고 해 봐주자니 구조변경을 하지않은 주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고 단속하자니 해당 아파트가 너무많아 집단민원 발생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구청별 단속기준도 일률적이지 않다.서울에서 비교적 아파트 주거비율이 큰 7개구청의 아파트 구조변경 문제에 대한 단속방침을짚어본다.
전체 가구수의 80%가 아파트인 강남구는 권문용(權文勇)청장의 『신중히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세부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24일 오후 건축사.아파트관리사무소.주민대표등으로 구성된 「아파트 안전복구 전문가회의」 첫 모임을 가졌다.
시에서 우선원상복구 대상으로 지목한▲2가구를 합친 집▲기둥.
내력벽등의 철거등에 대해서는 주민안전대책 차원에서 강력히 원상복구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베란다 확장 또는 용도변경등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구조물 안전여부에 대한 전문가회의의 의견을 들어 사안별로 판단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특히 강남구에 그 유형이 많은 한강변 창문 확대등에 대해서는구조진단 결과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창문벽을 일부 헐어내거나 무게가 많이 나가는 페어글라스등으로교체했다고 해도 구조물 안전에 영향없으면 시 본청등에 따로 건의를 해서라도 굳이 「법대로」만 하지 않겠는다는 것.
62개단지 13만가구가 아파트인 송파구는 이번주부터 아파트자치회등을 통한 일제조사에 들어가는 한편 엘리베이터등에 자발적인시정등을 촉구하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내력벽.기둥철거등 우선원상복구 대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좌우 또는 상하간 가구를 합치거나 하중이 큰 수영장.수족관등을 설치한 사례가 나타나면 엄격히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올림픽아파트처럼 복층으로 설계된 것을 분리사용할경우 나무로 마루를 깐 형태의 개조는 하중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단속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양천구 5백4개동 3만3천9백62가구가 아파트로 내력벽을 철거한 경우와 비내력벽이라도 베란다와 거실 또는 침실 사이,다용도실과 주방 사이등의 벽을 철거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모두 단속하기로 했다.
하지만 주방과 거실 사이의 칸막이벽을 철거한 경우나 다용도실문을 넓히기 위해 문 주변 벽을 허문 경우는 단속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창문 벽을 일부 헐어 조금 넓히는 경우도 구조물 안전에 이상없으면 단속하지 않기로 했다.
***노원구 1백30단지 1천7백77동의 아파트가 있는 노원구는 내력벽 철거 여부와 베란다 구조변경을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노원구는 주민에게 홍보물을 발송해▲베란다를 거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방과 방 사이등 내부 벽체를 제거하는 경우▲두가구를 합치기 위해 가구간 벽체.슬래브를 철거한 경우▲기둥.대들보.바닥을 철거한 경우를 모두 단속한다고 알리고 8월말 까지 자진 원상복구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영등포구 구조물 이상유무 점검에 중점을 둬 단속할 예정이다.기둥.보.슬래브.내력벽등을 철거하거나 구멍을 낸 경우 무조건 원상복구해야 하지만 베란다를 튼 경우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내 아파트의 반수 이상이 베란다를 개조했기 때문에 단속할 경우 큰 혼란이 우려돼 베란다 용도변경은 제외하기로 했다. ***강서구 내력벽은 물론 벽돌로 된 내부벽을 철거한 것도무조건 원상복구해야 한다.
거실과 베란다 사이 문턱을 뜯어내고 베란다 바닥 위에 시멘트를 발라 베란다에 하중을 주고 거실로 용도변경한 경우 역시 단속대상이다.
***성북구 10개단지 3천여가구가 아파트로 내력벽을 철거했거나 베란다를 거실로 용도변경한 경우 단속대상이 된다.
단순히 베란다 문을 튼 것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돌을 놓아 정원을 꾸민다든가 거실로 용도변경을 위해 하중을 가한 경우는 모두 단속대상이다.
鄭基煥.安惠利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