投信.綜金도 수익증권 판매-재경원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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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앞두고 투신사와 종합금융사에서도 절세형 금융상품(공사채형 수익증권)을 취급한다.
재정경제원은 20일 서울과 지방의 8개 투신사,서울 소재 6개 종합금융사에 대해「분리과세형 공사채 투자신탁(수익증권)」의판매를 허용했다.
이 수익증권은 고객이 맡기는 신탁 재산의 90% 이상을 국민주택 1종 채권이나 지역개발채권과 같은 만기 5년 이상의 장기국공채를 사들여 운용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실시하게 되면 원할 경우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수익증권은 원천 징수세율 30%와 25%를 각각 적용하는두가지 종류가 있으며▲30% 적용 세율 수익증권의 경우 신탁기간 5년에 만기 5년이상 10년 미만의 채권에▲25% 적용 세율 수익증권은 신탁기간 10년에 만기 10년 이 상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이들 상품은 발생 소득에 대해 고객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환매가 가능하며 중도 환매때도 분리과세를 택할 수 있다.한편 국민투신은「분리과세 공사채30 투자신탁1호」를 1백50억원 규모로 설정,이날부터 발매 에 들어갔으며지방의 동양투신과 한일투신도 분리과세형 신탁상품의 판매를 시작했다. 이밖에 대한.중앙.한남투신은 24일,한국투신은 27일,부산의 제일투신은 21일이나 22일 이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서울소재 6개 종합금융회사의 경우 판매시기는 투신사에 비해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梁在燦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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