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大 曺총장등 19명 무더기 징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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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교육부는 20일 대구대(총장 曺己燮)에 대한 감사 결과 이 대학이 지난해 7월 이사회 의결없이 학교부지 2만2천여평을 공시지가의 3배 정도인 총 63억5천만원에 매입한뒤 주계약자인 지주 張모씨로부터 학교발전기금 2억원을 출연받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또 대구대가 94학년도 1학기에 공개모집 교수 11명의 채용을 보류하는등 부당한 인사를 하고 지난해 11월에는 이사회에서 부결된 교직원 조정수당을 재의결 과정없이 당초안대로1억5천만원을 지급한 사실도 적발했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曺총장과 차기 직선총장 당선자 윤덕홍(尹德弘)前교무처장.이종한(李鍾漢)사무처장등 3명에게는 견책.감봉등의 경징계를 취하도록 관선이사회에 요구하고,이 대학 학교법인 영광학원 김기동(金起東)관선이사장과 김헌무(金憲武 )교무처장등16명에게는 경고.주의조치를 내렸다.
〈權寧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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