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의견>자동차보험제도.요율 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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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자동차보험료가 8월1일부터 평균 9.7% 인상될 예정이다.우선 정부가 보험료 인상을 결심한 것은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판단이다.자동차보험의 원가에 해당되는 자동차수리비및 의료비등은 최근 수년동안 계속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여론의 반발등을 의식,정부는 지금까지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억제해왔다.그 결과 국내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누적적자가 2조8천억원에 이르고 있다.이런 자동차보험 누적적자를 부분적으로 보전해주기 위한 방편으로 해상.화재 보험등 타 분야의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묵인함으로써 형평성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등 자동차보험료 문제로 인해 국내 손보산업은 구조적 모순에 처해 있다.이런 점을 감안할 때 문제가 많았던 주 운전자.보조운전자 신고부실에 따른 부작용을 없앴고 상대적으로 손해규모가 작은 소형차의 보험료를 인하시킨 이번 조치에서 정부가 나름대로기본원칙에 충실하려 애쓴 흔적이 보인다.
그러나 아직도 가입자의 소재지별 보험료 차등화나 할인할증제도의 개선등이 이뤄지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이다.
가입자의 소재지별로 손해율이 두배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보험료에 반영시키지 못함으로써 지역별 가입자간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이번에도 해결하지 못했다.또한 보험가입자의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 던 할인할증제도가 사고자에게 과도한 특별할증을 부과함으로써 편법적인 보험료 인상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개선방안이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 못해 가입자의 불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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