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발행 않는 등록社 수수료 면제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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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코스닥위원회는 앞으로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지 않거나, 타인에게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정관에 포함시키는 코스닥 등록 기업에 대해 1년간 등록 유지 수수료와 변경등록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고 밝혔다. 코스닥위가 이런 인센티브를 내건 것은 코스닥 등록 기업들의 재무건전성을 한 차원 더 높이기 위해서다.

코스닥위 조휘식 등록관리팀장은 "그동안 등록 기업들은 무분별한 어음 발행 등으로 고소.횡령 사건에 휘말리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제조업의 경우 어음 발행을 하지않고 영업하기 어렵겠지만, IT 기업의 경우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어음발행 금지나 자산 보증금지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기업만 3R.시그엔.뉴소프트기술 등 3곳에 이른다. 코스닥 관계자는 "인센티브 제공은 코스닥 등록업계에서 스스로 일어난 어음발행 금지 움직임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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