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아파트.연립 못믿겠다"55만가구 不實 특별점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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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지역 16층미만 아파트.연립주택등 55만여가구의 공동주택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이 구청장 책임하에 오는 9월30일까지 실시된다. 이가운데 16층이상 3만8천여가구의 고층아파트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주체 책임하에 특별안전진단을 실시한뒤 주요 구조부에 결함이 발견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공사를 벌이거나 재건축하는 방안등을 결정하게 된다.서 울시는 13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 따른 구조물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거나 3백가구이상 거주하는 공동주택단지내의 55만1천6백9가구(7천4백82개동)의 공동주택에 대해 오는 9월30일까지 3개월간 특별점검을 실 시키로 했다.
이번 점검은「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주택에 대해 연 2회이상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는 공동주택관리령을 근거로 구청장 책임하에 실시되는데 공무원.안전진단기관.건축사등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공동주택의 구조.설비안전도를 중점적으 로 점검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공동주택관리령을 근거로 공동주택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별점검 결과 붕괴위험등 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키로 했는데 하자보수기간이면 건설업체가,하자보수기간이 지났으면 관리주체(입주자등)가 진단비용을 내야한다.시는 또 시내 3만8천6백10가구(3백85 개동)의 16층이상 고층아파트에 대해서는 구청장 책임하에 실시하는 일제점검과는 별도로 오는 8월31일까지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을 근거로 실시될 고층아파트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은 관리주체 책임하에 안전진단기관등에 안전진단을 의뢰해 점검한뒤 결과를 구청에 통보해야 한다.그러나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및 전문가들이 대한건 축학회등 14개기관과 5천여명의 감리사 및 건축사에 불과한데다 이들중 상당수가 전문성이 부족하고 일부는 신도시특별점검등에 동원되고 있어 시내 공동주택에 대한 일제점검이 수박 겉하기 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李哲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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