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復職 노사협상대상 아니다-30대그룹 인사담당임원회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재계는 해고근로자 복직문제가 노사 단체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지자제 실시이후 노동정책을 둘러싸고 중앙-지방정부간에 혼선이 빚어져서는 안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국 경영자총협회는 12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30대그룹 인사.노무담당 임원회의」를 갖고 최근 이해찬(李海瓚)서울 부시장의 지하철노조 해고근로자 복직허용 검토 시사발언과 관련한경영계 입장등을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경영계 입장을 곧 노동부에 전달할방침이다.
李부시장의 발언에 관해 조남홍(趙南弘)경총 부회장은 『참석자들이 최근의 해고자 복직관련 논란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참석자들은 이와관련,법원의 복직 판결이나 노사화합 차원에서의 개별적인 재취업 외에 단체교섭에 의한 해고자 복직금지원칙을 계속 고수해 나가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이와함께 지자제 실시와 관련해 중앙-지방정부간 노동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모든 제도와 관행이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참석자들은 올 하반기 노사관계가 공기업을 제외하고는비교적 순탄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지자체간 혼선가 능성에 대한 대책은 계속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趙부회장은 회의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행위로 해고된 사람을 복직시키는 것은 해고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결과』라며『복직 허용이 관행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정상적인 교섭도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진념(陳稔)노동장관은 12일 국회답변에서 이해찬(李海瓚)서울시부시장의「해고자 복직등에 대한 긍정검토」파문과 관련해 『시에서는 (언론보도가)사실이 아님을 해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전제한 뒤『시당국이 해고자복직.소송철회같 은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사법판단에 계류중인 사안은 지자체의 정치적 해결대상이 돼서는 안된다는 게 정부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서울시지하철 노조의 요구중 근로조건 개선과 관계없는 해고자복직및 손해배상소송 취하등은 단체협상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기본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사자인 노사자율교섭 원칙을 존중하고 일부 재야와 법외노동단체등의 공공연한 정치적 연대투쟁은 반드시 막을 방침』이라며 『일단 원만한 타결을 지켜보되 파업시에는 중재재정을 통해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지하철 노사교섭은 노조측이 지난해 불법파업 당시해고된 사람의 복직과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등 임금및 단체협약 대상이 아닌 사항을 요구해 타결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閔丙寬.金 璡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