愼久範 제주지사 추가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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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濟州=梁聖哲기자]제주지검은 12일 6.27지방선거 과정에서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로 신구범(愼久範)제주도지사를 추가기소하고 제주지법에 병합 심리를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愼지사는 후보자 등록일 이틀전인 지난달 9일제주시오라동 제주애향운동장에서 열린 한국부인회 제주도지부주최 불우이웃돕기 기금마련을 위한 자선바자 행사장에서 1만8천원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 10만원을 준 혐의다.
검찰은 민자당측의 고발에 의해 愼지사를 추가기소했다.愼지사가1백만원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되면 당선이 무효처리돼 앞으로의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현행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2백57조는 선거입후보 예정자의 경우 선거 1백80일 이전부터 어떤 경우에도 성금등의 기부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愼지사는 도지사 재직중이던지난해 12월 관내 이장단에 여행경비(日貨 30 만엔)를 지원했다가 회수한 혐의로 지난 4월 검찰에 의해 기소됐으나 이번 선거에서 무소속후보로 출마해 도지사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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