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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청소년에 야간 외출 제한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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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대구지법 가정지원은 22일 특수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15)군 등 비행 청소년 6명에게 6개월간 야간 외출 제한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들 청소년은 다음주 초부터 오후 10시에서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이 금지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순응해야 한다.

법원이 야간 외출 제한명령을 내리면 보호관찰소는 전화기와 정보통신 장비로 해당 학생들이 집에 있는지를 수시 또는 불시 감독한다.

법무부는 2003년 3월부터 서울 등 4개 보호관찰소에서 700명을 대상으로 야간 외출 제한명령제를 시범 운영한 결과 재범률이 3.7%로 크게 낮은 것으로 분석돼 지난 3월 이 제도를 전국에 확대했다.

대구보호관찰소 조억제 계장은 "외출 제한명령은 야간 시간대에 비행 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 재범을 막기 위한 것으로 성인범에게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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