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유재산 보장 헌법안 확정… 全人大 폐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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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중국의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는 14일 2차 전체회의에서 사유재산권과 인권 보호를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폐막했다.

이번 헌법 개정안은 1949년 공산 정권 수립 이후 처음으로 자본주의 기본정신인 사유재산권 보호 조항을 명문화했다. 이와 함께 인권 보장과 자본가 계급의 공산당 입당 허용을 위한 '3개 대표론(공산당은 선진 생산력.선진문화.인민의 이익을 대표한다)' 등 13개 조항을 신설하거나 수정했다.

'공민의 합법적인 사유재산은 침해할 수 없다'는 내용의 사유재산 보호조항이 국가 헌법에 오름으로써 중국 내 사영(私營)기업과 민간경제 주체들은 더욱 확실한 토대 위에서 경제 건설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

베이징=유광종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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