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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 마찰해소책 시급-환경시설.교통등 권한규정 애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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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지방선거를 치른 현시점에서 향후 경제정책과 제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에 관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지방자치제가 제대로 정착하느냐가 바로 탄탄한 지방경제의 뒷받침이 있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이 확대되는 추세속에서 지방정부의자율권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해 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냐에 관해 중앙.지방간에 의견일치가 없다는데 있다.
현행제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지방자치법 9조)고만 되어 있을 뿐이다.산업진흥,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 등 경제적 사항을 포함해 인사 등 자치단체의 행정사무,주민의 복리증진.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등을지방정부의 사무로 예를 들고 있다.
이에 반해 중앙정부는 물가.금융.수출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필요한 사무,농림.수산.축산업 등 전국적 규모의사무 등에 관한 권능을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다.
한마디로 중앙.지방정부간 권한을 둘러싼 마찰이 발생할 경우 깔끔한 해결을 기대하기 힘들 정도로 관련규정들이 모호하다.
특히 환경.교통 등 여러 지방에 걸친 경제관련 사항에 관해 지방정부의 행정.조정능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때문에 자칫 시.
경제협의회,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 등 지방정부간의 이견을 조정해 주겠다고 하는 모임을 지방 정부의 권한을 제한하려는 의도로 오해할 수도 있다.
또 이러한 협의체제가 마련된다 하더라도 중앙.지방정부간의 권한배분이 모호하면 앞으로의 경제를 둘러싼 분쟁과 갈등이 지방정부간 보다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더 빈번히 발생할 수 있고이 경우 이를 조정.해결할 수 있는 상위의 의사 결정주체가 없다는데 있다.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중앙.지방정부의 권한 및 그 한계에 관해「양자간에」 명확한 합의를 이루는것이라 하겠다.
권한배분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중앙정부의 독단적인 해석에 의한 것이라면 훗날 지방정부가 다시금 토를 달 소지를 남길 것이기 때문이다.
중앙.지방정부간의 권한에 관해지금보다는 더 구체적이고 명료한구분이 필요할 뿐 아니라,향후에라도 권한을 다시 조정할 필요가발생할때에 대비해 권한재편절차도 차제에 명확히 해 두는 것이 불필요한 잡음을 미연에 방지하는 길이라 하겠다 .
〈金廷洙 本社전문위원.經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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