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사서 바로 임대허용 주상복합은 분양가 자율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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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오는 8월말부터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집이나 아파트를 사바로(입주가능일 기준)임대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임대제한 기간」(국민주택의 경우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민영 주택은 2개월)이 정해져 있어 새로 지은 집을 사는사람은 주민등록을 옮겨 실제로 이 기간 이상 살아야만 임대할 수 있다.
또 상가와 주택이 함께 만들어지는 주상(住商)복합건물을 짓는건설업체들은 주택의 가구수와 분양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8일 미분양아파트를 해소하고 주상복합건물의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경제장관회의등을 거쳐 8월말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이에따라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지 방의 미분양아파트를 사들여 임대할 수 있게 돼 계속 늘어나고 있는 미분양아파트(5월말 현재 전국에 12만5천6가구)해소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전망이다.
〈朴義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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