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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행 살해범 법정 최고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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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26일 검찰에 “아동·성폭행 살해범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으로 엄벌하라”고 지시했다. 김 장관은 ‘혜진·예슬양 납치 살해사건’과 관련해 임채진 검찰총장에게 서면으로 ‘아동 성폭력·살해범죄 엄단 및 수사체계 강화’를 특별 지시했다. 검찰청법상 법무장관은 수사와 관련해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검찰을 지휘할 수 있게 돼 있다.

김 장관은 특별 지시에서 “아동을 납치하고 성폭행·살해하는 반인륜 범죄에 대해 동종범죄 예방 및 사회를 방위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구속수사하고 사형·무기징역 등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아동·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초동 단계에서 전담 검사를 지정하고 전담 수사반을 편성해 24시간 수사 지휘체계를 확립하라”고도 지시했다.

법무부는 성폭력 범죄자 조기 검거를 위해 유전자정보(DNA) 데이터베이스(DB)를 만드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말까지 성폭력 범죄를 포함해 특정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에 대해 유전자 정보를 채취해 DB화하는 ‘유전자감식정보법’의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노무현 정부 때도 ‘범죄자 유전자은행’ 설립을 추진했으나 인권단체 등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또 연말까지 ‘치료감호법’을 개정, 소아기호증 등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선 형 집행이 끝난 뒤에도 구금해 치료하고 주기적인 심사를 통해 석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로부터 일정기간 격리할 예정이다.

특히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제를 적극 활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변동된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정보를 내는 등록 대상자와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사범도 엄정 처벌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오는 10월 28일부터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자 등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법)를 부착하는 법률이 시행되면 이들의 행적을 추적·확인할 수 있게 돼 재범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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