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기업 건물분 지방세 부담 줄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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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행정안전부는 공장·사무실·상가 등 비주거용 건축물 과표에 대한 가산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해 기업들의 지방세 부담을 최대 10%까지 덜어주기로 했다고 26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6월 말까지 대형건물 가산율은 폐지하고 특수설비와 특수건물에 대한 가산율은 절반으로 줄일 계획이다. 고층건물 가산율은 연말까지 폐지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제도가 시행되면 전국 415만 개 비주거용 건물 중 64%인 266만여 개 건물에 부과되는 총 재산세가 600억원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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